● 유엔인구기금(UNFPA)은 베트남이
'황금 인구구조'로 진입했다고 평가
● 황금 인구구조란 만16 - 59세의
노동 인구수가 비노동인구수의
두배 이상인 시기를 말함
코로나19로 전세계적인 어려움 속에
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
베트남..
코로나가 가지고 온 뉴노멀 시대!
어떻게 우리의 살길을 만들어 갈지
베트남을 제대로 알기 위해
코트라에서 올려 놓은
따끈따끈한 자료를 소개드립니다
오늘은 다섯번째 포스팅으로
"투자 환경 및 입지 여건"입니다
Ⅶ. 투자 환경 및 입지 여건
1. 투자 환경
●강점 및 기회요소
○ 정치사회적 안정성
- 베트남은 중국, 인도 및 ASEAN 국가 중
정치사회적으로 가장 안정되어
있는 것으로 평가됨.
- 베트남은 공산당 1당 체제이며
유교문화권 국가로 종교적인 갈등이
거의 없음.
○ 비용 경쟁력이 높고 풍부한 노동력
- 동남아 국가 중 3번째로 많은 인구
(약 9,621만 명), 높은 젊은 인구
비중(만20~39세 인구 32.5%) 등
미래발전형 인구 구조를 가졌으며,
문맹률이 3% 미만임.
- 유엔인구기금(UNFPA)은 베트남이
‘황금 인구구조’로 진입했다고 평가
(황금 인구구조란 만 16~59세의
노동 인구수가 비노동 인구의
두 배 이상인 시기를 말함).
- 또한 대체적으로 근면성과 손재주가
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며,
경쟁력이 높은 인건비 역시 외국
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
○ China Risk 회피를 위한 대체 생산거점
- 중국의 인건비 상승, 환경 등
각종 규제 강화,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 등
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 추세.
이에 중국에 진출한 많은 글로벌
기업들이 대체 생산기지로 베트남을 주목
- 일본 기업들은 China+1의 전략 하에
캐논 등 많은 전자부품회사들이
진출했으며, 삼성과 LG 등 우리나라
주요 기업들 역시 베트남에 진출함.
- 특히 베트남은 최근 미중 통상분쟁에
따른 중국으로부터 생산기지 이전
반사이익을 받는 국가 중 하나로
평가받고 있음.
○ 높은 경제 성장률과 소득증가에
따른 시장 유망성
- 최근 5년간 베트남 GDP 성장률은
6~7%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경제
성장률을 기록했음.
- 1인당 GDP는 2008년 1,000 달러대를
진입한 후, 2018년 2,500 달러를 넘었으며,
이를 따라 구매력이 역시 확대되고 있음.
- 2025년 전후 현지 인구가 1억 명을
돌파하며 거대한 내수시장을 형성할
것으로 전망됨.
○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
- WTO 가입 이후 서비스 개방 일정에 따라,
유통, 무역, 서비스업에 대한
외국인 투자허가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,
외국인 차별을 줄이는 등
베트남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 지속 중
○ 적극적인 무역 및 경제 협정
참여에 따른 성장 잠재력
- 베트남은 ATGIA(아세안상품무역협정),
ACFTA(중-아세안), AKFTA(한국-아세안),
AJCEP(일본-아세안), VJEPA(일본-베트남),
AAANFTA(베트남-호주-뉴질랜드),
AIFTA(인도-아세안),
VCFTA(칠레-베트남), VKFTA(한국-베트남),
VEFTA(EU-베트남) 등의
다양한 양자간‧다자간 FTA를
체결해 글로벌 경제 편입 속도를 가속화 중
- 또한 아세안경제공동체(AEC) 출범,
CPTPP(포괄적‧점진적
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) 발효,
EU-베트남 FTA 발효 등 시장 개방이
지속 확대되어 이로 인한 다양한
사업기회들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됨.
●약점 및 위험요소
○ 인프라 부족
- 도로, 항만, 전력 등 사회 기반시설
공급이 외국인 투자 수요 대비 부족하며,
서비스 품질도 개선의 여지가 큼.
- 인프라 구축 비용 대부분을
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의
공적개발원조로 충당해왔으며,
프로젝트가 지연되는 등 인프라
완공 일정이 종종 변경되곤 함.
○ 고급인력 부족
- 하노이 및 호찌민시 인근을 제외하고는
외국어 능숙자 및 중간관리 인력
확보가 수월하지 않음.
- 베트남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높아
숙련되고 고등 교육을 이수한
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어려움.
- 특히 최근 첨단기술 및 전문 산업 분야에
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와
관련한 전문 인력 수요도 늘고 있지만
인력 공급은 제한적
○ 복잡한 행정절차, 행정체제
미흡 및 커미션 문화
- 베트남 법령은 세부 시행규칙 및
안내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
담당 공무원의 유권 해석에 의존해야
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.
또한 지역별 법규 적용에 차이가 있어
투자 활동 시 행정체계로
인한 어려움이 존재함.
- 또한 많은 거래 관계에서
비공식적으로 수수료를
요구하는 문화가 있어,
복잡한 행정절차로 Under Table Money
관행을 종종 발견할 수 있음.
- 참고로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
2019년 베트남의 부패지수는 100점 만점
중 37점으로, 180개국 중 96위를 차지함.
- 베트남 현정부는 부패방지법
개정(2019년 발효)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을
확대하고 처벌 내용을 강화하는 등
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 중
○ 투자 및 경영비용 증가
- 최근 몇 년간 외국기업들의
베트남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,
공장 설립에 필요한 토지임차료,
인건비 등 투자 진출 관련 비용이
큰 폭으로 상승 추세
- 베트남 정부에서 물가억제를 정책의
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나 경제성장 및
FDI 증가로 투자 비용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
○ 부품 및 원부자재 수급 애로
- 지금까지 대베트남 외국인 투자는
대부분 단순 임가공 형태를 띠었으므로
베트남은 부품‧소재 등의
기반산업이 매우 취약함.
- 원부자재 수입관세가 매우 낮거나
면제된다 하더라도 원자재 적시 공급 및
물류비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함.
- 국내 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
베트남 정부는 부품‧소재산업 지원
정책을 펼치고 있으나
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
○ 아직은 낮은 소비력과 가격 중심 시장
- 9,600만 명 이상의 풍부한 인구와
소비자 개인의 경제 수준은 별개이며,
이들의 소비 규모가 성장하기까지
투자금 투입과 시간 인내가 지속
요구되는 시장임을 고려해야 함.
- 일부 지역(특히 호찌민시와 하노이 같은
중앙정부직할시)의 소득 수준은
국가 평균 대비 2~3배가량 높음.
드러나지 않는 지하경제까지 고려한다면
현지 일부 지역의 소비자 심리는 표면에
드러난 평균 소득에 한정돼 있지
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함.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현시점 베트남인의
평균 소득 수준은 연간 3,000달러
언저리이며 지역별 소비자의 경제력에
큰 편차가 있다는 시장의 이면을
감안해야 함.
2. 입지 선정
●고려 요소
○ 물류여건
- 항만, 도로사정이 열악하며,
국내 물류시스템이 미흡해
부품원자재 및 상품의 하역‧운송 등의
물류여건이 좋지 않음.
- 내륙에 위치한 지방정부 관계자들은
운송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
실제 방문을 해보면
물류 이슈가 자주 발생함.
○ 인프라 정비
- 대부분의 산업공단(IZ, IP)은
비교적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음.
- 외곽으로 나갈수록 토지 임차료는
저렴하지만 인프라 미비로
예상치 못한 경비가 발생함.
○ 노동인력 수급
- 산업발전과 외국인 투자 증가에
따라 노동력 인력수급이
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함.
- 특히 주변 공장 완공 시
노동력 확보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
있으며, 이는 인건비 상승문제로 이어짐.
○ 현지 자재와 부품조달의 용이성
- 현지 원부자재 공급지가 원거리에
위치해 있는 경우, 운송비용이 과다해
채산성 확보가 어려움.
- 입지 선택 시 진출업종에 소요되는
부품과 자재를 인근 지역에서 용이하게
공급받을 수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함.
○ 기타 고려요소
-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
지방정부의 적극성 및 배후시장 여건
- 환경오염유발 산업에 대한
투자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어,
사전 확인이 필요함.
●투자 지역 선정
○ 남부지역 vs 북부지역
○ 공단지역 vs 일반지역
- 공단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
기반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고
공단관리위원회가
인허가 수속을 대행함.
다만 임차료가 높고 관리비를
부담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음.
- 일반 지역은 공단에 비해
인프라 또는 사업여건이 다소
낙후해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
토지를 임차할 수 있음.
다만 토지 임차료와 별도로
임차면적에 따라 일정액의 토지보상비를
지방 정부에 지불해야 함.
사유지는 토지용도, 증빙 서류 확인 등
행정부분에서 주의를 요함.
- 외국인 투자 기업은 정책적으로
공단 외 지역 투자 허가가
불가능한 경우가 많음.
따라서 공단 이외 지역에
투자한다면 반드시 해당
인민위원회에 허가 가능여부를
확인한 후 투자 절차를 진행해야 함.
○ 경제특구(EZ, Economic Zone)
- 경제특구는 투자자를 위한 특별우대 및
기존의 투자사업 환경과
분리된 경제지구로서,
베트남 총리가 지정하며
국가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
중부지역에 밀집
- 경제특구는 산업제조, 서비스,
관광, 엔터테인먼트, 상업, 은행,
금융의 허브 역할을 위한 특구이며,
규모는 10,000ha 혹은 그 이상
- 비관세지역, 관세지역, IZ, EPZ, 관광지역,
도시지역, 복합주거지역, 행정 본부 지역 등
다양한 기능적 성격을 띤 지역으로 구성
- 지역에 따라 우대혜택 적용이
다소 차이가 있어 사전문의 필수
○ 법인세 우대사항
- 베트남의 표준법인세율은 20%임
(단, 석유와 천연가스 사업, 광물자원의
탐사, 개발, 채굴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
사업별로 32~50%의 법인세를
적용받을 수 있음).
-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은
투자 분야, 지역 등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,
일반적으로 공단에 신규로 설립되는
제조법인은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
최대 2년간 법인세 면제,
이후 최대 4년간 법인세 50% 감면 가능
- 그러나 해당 공단이 사회-경제 우수지역에
속하면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
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에
공단관리 사무소를 통해 관련
내용을 확인해야 함.
내일은 오늘에 이어
'기타 유용한 정보'을 알아 보겠습니다.
출처 : 코트라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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